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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주식취득·임원겸직 등|독과점의 원인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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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경제운용을 민간주도로 바꾸어 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연내로 신규 제정, 독과점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행위나 폐해는 물론 독과점화의 원인 행위가 되는 기업합병·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 등에 의한 기업결합도 규제하기로 했다. 19일 신병현 부총리는 경제구조의 거대화·다양화로 지금까지의 산업보호·직접규제정책은 한계에 왔다고 전제, 경제운용의 민간주도화와 경쟁체제의 정착,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독점규제법의 제정과 경쟁제한적인 각종 법규·행정제도의 철폐 또는 완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리는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으로 ⓛ독점규제법 제정 ②경쟁제한적 행정법규 정비외에도 ③가격의 직접규제를 지양하고 시장기능에 위임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며 ④근대적 유통기구를 확충하고 소비자보호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총리는 경쟁체제를 강화할 경우의 보완대책으로 ①국제경쟁력강화· 경영합리화가 필요한 기업은 계속 보호 지원하며 ②경쟁탈락기업이 국민경제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보호하며 ③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 가능토록 보호 육성하되 대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며 ④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는 재정에 의한 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성안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유지·인상행위와 부당한 생산판매·출고조절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시장구조상의 독과점화를 원인적으로 막기 위해 합병·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의 양수에 의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며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담합행위는 등록관리하되 경쟁제한적일 경우 이를 금지하며 (불황· 합리화 「카르텔」은 승인허용) ▲사업자 단체도 등록관리,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면 이를 금지하며 설립·해산을 신고케 하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 합작투자·기술도입계약·수입대리점 등 국제계약도 경쟁을 제한하면 이를 수정, 변경하고 ▲재판가격· 거래거절·차별가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절차를 만들며 ▲이의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시안작성이 완료되면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연내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전환은 최근 수년간 경제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심화, 독과점 사업비용이 지난 74∼77년간 23%가 늘고 대신 경쟁형은 53%나 감소했고 소수기업의 경제력 집중도 가속화, 상위 20사의 계열기업수, 출하액 신장이 제조업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등 경제의 독과점화가 진전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3년 이후 여러차례 독점규제법안을 성안했으나 입법되지 않았고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은 물가안정에 비중을 두어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의 운용은 독과점에 대한 폐해규제주의로서 독과점의 원인 행위는 규제치 않고 있다.
독과점을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30여국인데 미국과 일본은 독과점을 원인규제하고 있으며 서독과 영국은 단순히 폐해규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과점의 원인규제를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산업재편과 함께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행「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위원회 대신 신설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며 법을 위반할 경우 체형과 재산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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