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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넘고 아기 출생신고 됐으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가 된 부부인데 남편이 최근 들어 외박이 잦고 급기야는 혼인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가 둘인데 입적이 되어있습니다. <최정희·서울 내자동142>
▲답=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9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기를 낳아 출생신고까지 한 상태이므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0조).
단 동성동본의 혈족으로 8촌 이내이면 그 혼인은 아이를 낳았더라도 무효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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