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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정책원주최 인구정책「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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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리나라 인구억제를 위한 출산조절정책에는 피임효과의 저조나 인공임신중절의 확산등 효울성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정책 연구원(원장 민관식)주최로 10일하오 이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세미나」에서 조남훈씨 (가족계획연구원·평가부장)가 발표한『한국 인구정책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피임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은 외형적으로 피임실천율이 전체 대상부인의 55%수준으로 크게 증대는 되었지만 높은 피임중단율, 늦은 피임 실천시기, 그리고 비효과적인 피임방법 사용율의 증대등으로 효과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78년·가족계획연구원조사).
「루프」시행의 경우 삽입후 1년 이내에 사용을 중단하는 율은 47%에 이르고 있으며 먹는 피임약은 복용후 3개윌 이내의 중단율이 45%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피임중단율이 높음을 알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부인이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다 갖고난 후 피임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또 희망하는 자녀의 수가 적기 때문에 피임의 효과도 좋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분만후 피임실천율은 18%, 그러나 일본에서는 35%라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세번째 분만후 피임실천을 하는 율은 우리나라가 53%, 일본이 17% 이때문에 비록 피임실천율이 일본과 동일하다고 가정 할지라도 우러나라 부인은 피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피임 효과가 낮다.
반면 인공 임신중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 63년 당시 우리나라 부인의 합계 인공유산율은 0·7회에 불과 했으나 78년에는 무려 2·9회로 부인1명이 평균 3회정도의 인공유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산은 터울 조절에 실패한 임신, 피임 실패로 인한 임신, 피임 비실천부인중 원치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대부분 행하고 있다. 이같은 인공유산의 확산으로 출생 방지된 인구학적 효과는 매우 지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회 윤리적인 측면과 모자보건의 측면에서 볼때 인공유산의 확산은 방지되어야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젊은 연령층의 부인중에서 인공유산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중도시의 시술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인공유산 수용자의 27·8%가 미혼여성이 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진행중인 학교 인구교육에 성교육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직업소년에 대한 가족계획이나 성교육의 실시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씨는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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