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대폭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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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일 영동 상업지역, 장안평 구획 정리지구, 여의도, 금호대로변 등 4개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건축 규제 완화내용은 ▲ 영동 상업지역의 경우 그동안 3층이하 건물의 긴축을 금지해 오던것을 풀고 층수제한을 없앴으며 ▲ 장안평 구획정리 지구의 건축허가 최소 대지 면적을 주거지역의 80평을 50편으로, 상업지역의 2백평을 1백평으로 크게 낮추고 건폐율과 용적율도 완화했다.
또 ▲ 여의도의 건축허가 최소면적을 5백평에서 2백평으로 내리고 ▲ 금호대로변의 건축선을 도로 경계선에서 5m이상 떨어져야 되도록 하던 것을 3m이상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들 지역의 도시개발이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대로 거의 이루어졌고 필요 이상의 규제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민원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법의 규정 이상으로 규제해오던 자세를 탈피, 앞으로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행정규제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꼭 필요한 것은 관계법의 개점을 먼저 시행키로 했다.
이번 완학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의도 >
74년이후 대지면적이 5백평 이하인 곳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2백평 이상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여의도는 홈면적 87만6백평 가운데 이미 66만7천4백평에 건물이 들어서 시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있는 신시가지의 형성을 이룬셈이다.
이 때문에 뎌이상 작은 건물의 건축규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잔여필지의 구제와 개발을 촉진키 위한 것이다.

< 영동상업지역 >
「테헤란」로 주변인이 지역은 75년이후 3층이하 건물은 건축을 규제해 왔으나 층수제한을 없애 1∼2층집도 지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간선도로변 양쪽 12m이내에는 미관지구 조례에 따라 3층이하 건물은 계속 지을 수 없다.
또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1백평 이상으로 규체하던 것도 없애 건축법에만 적합하면 어떤 건물도 건축할 수 있다.

< 장안평 구획정리 지구 >
총면적 58만7천평인 이 지역은 78년이후 저밀도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법 규정이상으로 규제받아 왔다.
시는 이 지역의 환지처분이 모두 끝났고 또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건축 최소대지 면적의 경우 주거지역 80평을 50평으로, 상업지역 2백평을 1백펑으로 낮추었으며 건폐율은 단독주택 40%를 50%로, 연립주택 30%를 40%로 높였고 용적율도 건축법 규정대로 단독주택의 경우 80%에서 2백50%로 완화했다.

< 금호대로변 >
강남구간 3km 도로변의 건축선을 도로 경계선에서 최소한 5m이상 떨어지도록 하던 것을 3m 이상으로 낮췄다.
시는 이밖에 잠실지역도 개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는 대로 주거지역의 대지최소 면적을 1백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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