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주자도」 6년공사 현대에 11억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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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28일 이순화씨(55·서울당주동157)등 2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37억원짜리 한강 모래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이를 하천구역으로 인정, 현대건설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현대건설이 70년 4월부터 73년3월까지 서울 왕수동 모래섬 주자도(그림) 인근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면서 소유자 양해 없이 이섬의 토사를 파내 자기 소유인 9만7천여평의 토지를 물속에 잠기게 했다고 주장, 전체 피해액 37억2천2백여만원 가운데 11억3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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