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등 피고인 7명|변호인 신문계속|김대중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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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 9회공판이 27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열려 이신범(30·학생) 조계자(30·학생) 이해찬(27·학생) 이석표(27·무직) 송기원(32·학생) 설동(27·학생) 심재철(22·학생)피고인등 7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들었다.
처음으로 신문에 응한 이신범피고인은 『김대중 피고인과는 지난 정초 세배하러가서 한번 만났을뿐」 이라고 말한 뒤 『김대중 피고인쪽에서 나를 포섭대상으로 삼았겠지만 그가 너무 자기이해에만 치우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가장 많이 비판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고인은 또 「민청협」과 「국민연합」과의 관계는 『두 단체가 유신을 반대하기 위한 조직일뿐 「민청협」이 「국민연합」으로부터 지시나 후원을 받은 일은 없으며 일을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 윤보선씨를 비롯, 고은태·이문영·문철환 피고인등을 고문으로 추대한 일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타도한다기보다 비상계엄해제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해왔다』고 한 뒤 YWCA위장결혼사건으로 도피중 조계자·이해찬피고인등과 여러 차례 만난 일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피고인은 26일하오 공판에서 1시간20분동안 계속된 검찰관 보충신문에 답하면서 『고려연방제를 주장한 것은 지난 73년3월 일본동경 외신구락부에서 한 것이고 김일성은 그 3개월후인 6월23일 「체코슬로바키아」 방문단 환영연설에서 고려연방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3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진술했다.
김피고인은 『동경외신구락부에서 주장한 연방제는 남북이 연방을 만들어 「유엔」에 동시가입하자는 것으로 60년에 김일성이 얘기했다해도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관이 60년8월14일자 모일간지에 난 김일성의 연방제주장관계보도를 보여주면서 『당시 민주당강원도당부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다』고 반박하자 『13년전의 일이라 기억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예춘호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김대중 피고인이 신민당입당을 포기한것은 「국민연합」 안에 있는 재야 인사등이 중앙상무위원자리를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국민연합」을 정치단체가 아니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연합이 정치적 색채를 띠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단체는 아니며 김대중 피고인이 국민연합인사들을 신민당에 동참시키려 했을 때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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