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시락지참 등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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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직장 정화운동 추진위원회(본부장 김용래 차관)는 23일 정화운동실천계획을 마련, 척결사항 19개항, 권장 및 여행사항 11개항, 개인주변정화 5개항 등 무려 35개 사항을 산하기관에 시달.
척결사항으로는 △파벌 및 인맥조성근절△건의함 설치운영△금품수수 및 향응금지△부당한 압력 및 인사청탁행위금지△연말연시 및 명절선물 수수행위금지△관용차량의 사용 및 휴일 등 공무외 사용금지△시외전화사용금지△지참 및 출근부 대리서명 일소△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금지 등이다.
권장사항으로는 전열기사용 금지로부터 여자직원의 사치성복장 착용 및 손톱 「매니큐어」 착색, 눈 화장· 머리염색 등 과잉화장의 지양, 도시락지참 등을 열거.
또 개인주변정화사항에는 요정 등 유흥업소 출입금지와 문패부착 철저이행, 새마을조기청소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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