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계획하는 의료법인, 막막하다면 '이것' 참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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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해외진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안내서가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해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20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컸다.

특히, 소아심장․산부인과․재활병원 등 의료기술의 비교우위가 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역량 및 의지를 갖춘 중소 전문병원들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다.

2013년 9월, 1000개 의료법인 대상 의료법인 해외진출 인식도 조사 결과, 지원 요청사항 1위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해외진출 근거 명확화(49.8%)를 꼽은 결과도 있다.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이 수 달 간 지연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정관변경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 및 방법, 절차를 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내국인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류건강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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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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