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상인손해|부산시서 보상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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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시는 올여름 계속된 장마와 이상저온으로 손해가 큰 해수욕장상인들의 피해를 덜어주기위해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해운대와 광안리등 5개공설해수욕장 5백10명의 상인에게 백사장을 사용하게 하고 2억6천4백만원을 점용료로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상인들의 희망가격대로 임대해주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금액은 적으나 시에서 가격을 지정, 공개추첨으로 임대한데다 손해마저커 보상대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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