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부양가정엔 수당지급|주택구입땐 융자 알선|기업경영하면 감면세|공공건물 매점 우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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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1일 심신장애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자들에 대한 의료·직업재활과 생활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자복지법」(전문8장 34조부칙)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상태가 심한 장애자의 부양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장애자를 위한 주택구입 또는 임대자금의 융자 ▲심신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의 조세감면 ▲장애자등록의무제 ▲공공건물 안의 매점경영 및 전매품 취급허가 때 장애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또 장애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유전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5년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해관 할 시·도에 장애상태 등 필요사항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통신·공원·공설운동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인·허가관청은 시설 설치의 인·허가에 앞서 장애자 복지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자 이용의 편의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장애자의 연령·능력·장애의 종별에 따라 지정된 교육, 또는 훈련기관에서 학교교육, 재활훈련을 받도록했으며 교육 이수자의 취업알선, 해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수용·의료시설은 국가가 직접운영하되 유자격 법인 또는 개인이 위탁운영 할 경우 그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 보사부와 시·도에 장애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출연금 및 보호자·독지가의 특별기탁금 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는 의수·의족·「휠·체어」 등 장애자용 보조장구의 생산·판매 또는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사업을 지원하며, 심신장애자들이 이들 보조장구를 구입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그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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