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과 학사행정분리|국보위 사학운영 개선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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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9일 학교재단과 학교경영을 엄격히 분리하고 대학재무위원회를 신설해 교수가 학교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사학지원기금제도를 창설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본시책은 사립초·중·고교와 전문대학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도 적용되며 세부시행 계획은 문교부가 각급학교의 여건을 감안해 따로 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6면>
국보위는 이 쇄신책이『사학의 운영부조리와 학사부정을 없애고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고『19일 이전의 학사및 회계상의 부조리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 시책의 시행을 위해 곧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국보위가 발표한 이 시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단과 학교운영의 분리>
학교재단의 학교운영에 대한 간섭을 막는다.
이를 위해 재단이사회는 총·학장 임면권과 법인운영권등만 갖도록 하며 학교장이 전교직원을 임면토록하고 학사운영및 학교예산의 편성과 집행등 학교경영 일체를 관장케 한다.
즉 학교설립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재단측은 학교운영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해 재단으로부터 학교경영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토록 한다.

<대학 재무위원회구성>
총·학장과 각처장·교수들이 대학재무위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학교재정운영에 참여, 예산·결산의 결과 집행·감독을 한다. 사학재무·회계제도도 개선, 자본회계와 수지회계를 구분하고 자본금과 잉여금의 증감을 명확히 하며 복식부기제를 도입한다.

<감사기능의 강화>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임용토록 의무화해 연1회 법인및 학교회계감사를 질시, 당국에 보고하며 공인회계사가 검사필한 결산결과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토록 한다.
문교부등 감독청은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종전3∼5년에 한번)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사학 지원기금제 창설>
음성적 기부금을 양성화하고 사학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특정학교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지정 희사금과 비지정 희사금을 받아 교무연구비·학생장학금·시설비에 충당한다.

<학사부조리 시정책>
청강생제도를 폐지하그 대학편임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로 건·후기로 나눠 신입생선발때 편입생을 일괄적으로 뽑고 편입요강·합격자명단·미등록자결원 보충방법등을 교내신문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며 편입학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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