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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의약품 특별단속|11개 품목제조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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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7일 국보위의 불량의약품추방과 의약품제조업체의 정화방침에 따라 7월 한달동안 의약품품질 특별단속에 나서 6백30개 품목에 대한 점검결과 삼영제약의 우황청심원등 11개 품목을 제조허가취소하고 경동제약의 「비타포라나캡슐」등 40개 품목을 6개월간 제조정지, 대한중외제약의 포도당주사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2년간 생산을 안했거나 품목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소량의 형식적인 생산만 한 1천59개의 품목은 이번 단속기간중 품목 취소토록 정비했다. 보사부는 특히 11개 품목의 제조허가취소 가운데 성분함량이 20%이상 부족한 약품을 만들어낸 구미약품(대표 김병호·경기도안양시) 삼교제약(대표 최한봉·충남천안시) 유일약품(대표 조형수·경기도광주군) 신신의약(대표 서정통·서울양평동)등 4개 업체는 품목제조허가취소와 함께 검찰에 약사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불량약품의 유형은 함량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이물질 검출 ▲중량차이 ▲역가(역가)부족 ▲약효 발현속도지연등도 적발됐다.
구미약품에서 만드는 소화제 「파리자임」의 경우 성분중 「아미라제」「리티아제」등의 함량이 최고 88%까지 부족하여 약효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보사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43개 업체에 대해서는 2차로 전품목을 검정, 부실제품이 발견될때는 가장무거운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목제조 허가취소=▲「파리자임」(소화제·함량부족) ▲「세로넨진」「캡술」(통경제·남강제약·동) ▲「크레스논」(고혈압치료제·동광제약·중량편차) ▲「머큐로크림」액(살균소독제·미진제약·함량부족) ▲우황청심원(고혈압·중풍·삼교제약·동) ▲통일무좀연고(삼광화학·동) ▲「후스콩」액(진해거담제·순천당제약·이물질검출) ▲「메파릴」당의정(소양증·삼양약품·함량부족) ▲「알부렉스」(종합비타민제·유일약품·함량부족) ▲「노루핀·시럽」(감기약·한미약품·이물질) ▲「드라밀티」(멀미약·화신약품·이물질검출)
◇6개월 제조정지=▲비타포란캡슐(종합비타민제·경동제약) ▲헤파파제(소화제·강남제약) ▲스트로발H점(당뇨병치료·광일약품) ▲안중론과립(위장약·동) ▲메벡스(구충제·계명양행) ▲동광쌍화탕(감기몸살·간광제약) ▲간유구(야맹증·동) ▲에누본캡슐(감기약·동원제약) ▲강정넹(정력게·대명신제약) ▲베너스토정(위장약·도일약품) ▲레스캡슐(기관지염·대풍제약) ▲카푸로닌정(지혈제·대자약품) ▲화니판정(위장약·동신제약) ▲알소카(위장약·대웅제약) ▲바이헤파·소프트·캡슐(간장약·신풍제약) ▲큐마린(간장약·성도약품) ▲베마릴정(소양증·신신의약) ▲비가럭스캡슐(종합 비타민제·동) ▲상사향·프롱환(경퐁·신라약품) ▲신라생리식염주사액(수액제·동) ▲통일연고(피부치료제·삼광화학) ▲멀미통액(멀미약·신한제약) ▲삼성 사루빈정(해열진통제·이경신약) ▲아시나정(위장약·동) ▲단라과립(지사제·노민제약) ▲비우라민산(이뇨제·선진제약) ▲아세만정(해열진통제·삼완신약) ▲파파제정(소화제·안국약품) ▲토코라민D캡슐(비타민제·아세아양행) ▲리바타(종합비타민제·영풍제약) ▲카리돈정(진통제·유림제약) ▲유씨마통(살충제·동) ▲히스타손정(소양증·일성신약) ▲비타민K주사액(지혈제·아주제약) ▲아나피린주(해열진통제·동) ▲아주APC정(해열진통제·동) ▲토코페롤연고(피부치료제·제삼화학) ▲푸레시논(안정제·크라운제약) ▲가이날정(요도염·태호양화학) ▲바이락스정(빈혈치료제·해외신약)
◇1개월제조정지=▲5%포도당주사(수액제·대한중외제약)▲아루펜트정(진해제·한국베링거인겔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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