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한국남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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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일 의료보험대장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한 서울낙원동108 한국의원 윈장한국남씨(51·산부인과박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병·의원의 진료거부행위에대한 단속이 실시된이후 의사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에따르면 한씨는 5월9일낮12시쯤 병원을 찾아간 주모씨(27·서울개봉동)를 진찰, 임신3개월된 태아가 자궁안에서 사망한「계류유산」임을 밝혀내고도『태아의 상태가 좋지않아 사산하거나 기형아를 낳을염려가 있으니 유산을 시켜야한다』며 영양제주사비5만윈· 수술비5만원· 7일간 치료비7만원등 17만원의 진료비가운데 계약금으로 3만원을 받았다.
이때 주씨는 의료보험대상자임을 밝혔으나 한씨는『유산은 의료보험대상진료가 아니다』 면서 일반환자로 숫가(수가)를처리했다.
한씨는 접수가끝난뒤 주씨에대한 수술전치(전치)행위로 자궁안에「카테터」(Katheter·길이 5cm·직경3mm의고무 「호스」) 를 삽입하고 다음날 수술하자면서집으로 돌려보냈다.
주씨는 집에돌아간뒤 남편 김모씨(32·모회사전산부근무)의 의료보험조합을통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수술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확인을받았으며 다음날 보험공단은 의사 한씨에게 『보험대상수술인데 왜 일반환자로처리했느냐』 고 전화연락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한씨는 주씨에게『왜고발을했느냐.기분이 나빠서 수술을 못하겠다』며 진료를거부, 「카테터」를 빼지않은채 돌려보냈다.
주씨는 이때『일반환자로라도 수술을 해달라』 『다른병원이라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씨는『당신같은 사람에게 말할기분이 안난다』 고 말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뒤 내보냈다는 것. 주씨는 그뒤 서울 면목동 조희중산부인과를 찾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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