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혼인신고 못한 남편 사망했을 땐 아기만 입적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혼인 신고도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저의 입적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정옥녀·서울수색동>
답=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 가사심판법 제2조1합3명류파호) .
단 아기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으나 귀하는 불가능합니다.(민법 제815조1호)

<한국가정법롤상담소장 이태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