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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예금(대출조건부 예금) 대폭 정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고 은행업무의 비정상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기업의 강제예금 (양건예금)을 과감히 정리하고 적금의 예대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승윤 재무장관은 기업예금중 담보와 직접 관련없는 3천억원 규모의 강제예금을 대출금 중에서 상계처리하고 기업의 적금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예금의 상계정리는 7월말까지 끝내고 적금금리조정은 8월초에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과 상계되는 강제예금은 ▲5개 시중은행 2천3백억원 ▲지방은행 3백6억원 ▲특수은행 3백94억원 등이며 적금금리는 현재 예대「마진」이 약 7%선인데 이것을 4%로 낮추겠다는 것.
이 조치로 기업은 연간 6백50억원 (강제예금 상계에 따라 2백억원을, 적금금리조정으로 4백50억원)의 금융비용부담의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앞으로는 신규대출이나 지급보증 시에 강제예금의 가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강제예금의 상계에 따라 그에 상응해서 3백30억원의 지준예치금이 해제되는데 이 자금은 전액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으로 공급하도록 상업어음할인 재원에 충당하겠다고 말하고 은행의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지준율의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일반금리조정 문제에 대해 경기동향을 비롯한 각종 지표를 보아 수시로 조정해갈 방침이며 멀지 않은 장래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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