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이 어때서? 의협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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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2200명 한의사 명예 회복 위해 총력”최근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대한약침학회가 의료계에 분노를 표출했다. 한의사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70억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조제해 2200여 명에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에 약침학회는 1일 “이번 기소는 2200여명의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 혐의로 몰아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일방적인 행태의 결과물”이라며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약침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제제를 직접 조제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약침학회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월에 인사이동 했다.

약침학회는 “담당검사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은 약침학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검사 역시 한의사들이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직접 조제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약침학회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엄연한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이 한의사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일삼자, 갑자기 검찰이 입장을 바꿔 약침학회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게 약침학회의 주장이다.

약침학회는 “공소장에 명시한 보특법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을 공급받은 2200여 한의사도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곤란한 입장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약침학회가 약침 제조‧판매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비춰지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침학회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약침학회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인양 호도를 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22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의협은 검찰이 약침학회에 공소를 제기하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약침 제조·유통 사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약침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약침을 구매해 환자에게 사용한 한방 병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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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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