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 값 조정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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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술 가운데 탁주·약주·청주·고량주 및 「위스키」류는 가격조정을 제조업자들에게 맡겨 값이 오르기가 훨씬 쉽게 됐다.
국세청은 23일 지금까지 명령고시가격으로 묶어 조정할 때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했던 탁주·「위스키」등의 가격을 행정지도 가격으로 바꿔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과 소비수요가 많은 맥주 및 소주는 계속 현행대로, 명령고시가격으로·묶어두기로 했다.
주류가격 조정방법을 바꾼 것은 시장경쟁원칙을 살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로써 맥주·소주를 제외한 모든 술값은 업자와 주류업단체가 필요할 때마다 조정할 수 있고 다만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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