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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이 먼저 혼인신고 | 손배소·고소방법 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2년전 결혼한 여자인데 혼인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첩이 있어 혼인신고를 첩이 먼저 해버렸습니다.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희<서울 금호동 4가>
[답]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선 법률상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 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
남편이 첩과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십시오 (가사심판법 제10조).
또 형법 제304조에 의거,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장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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