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국내대 편입 | 징병검사 연기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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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59년생으로 「로스앤젤레스」 모대학에서 2년을 수료하였습니다.
귀국하여 국내대학에 편입코자 하는데 징병검사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김정환<서울 이촌동 「로얄·맨션」>
[답]국외에 체재하고 있던 사람이 귀국하였을 땐 30일 이내에 징병검사 및 입영조치가 됩니다.
그러나 국내대학에 전·편입 학원을 출원한 자로 제한연령에 졸업이 가능한 자는 학기 또는 학년초까지 수검기일을 연기한 후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연기원을 출원하면 됩니다.
단, 전·편입학 결정이 안되었을 땐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장 황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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