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대회 발표논문|가정방문 진료제 도입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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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의료혜택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베풀어져야한다』는 명제는 법적인 문제에 앞서 원초적인 인간권리중의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의료혜택의 심한 편중성향은 갖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빈부의 차, 지역적인 차등을 해소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책의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뉴욕」의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센터」를 소개한다.
이「센터」는 미국 안에서 제일 큰 비영리 의료보호 단체로 의료진료는 물론 건강보호, 가족단위의 건강유지, 언어교정, 직업병 치료, 사회봉사, 정신건강보호 등의 모든 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73년 연간 연40만 가구를 방문 봉사했던 이 단체는 작년에 2백10만 가구를 방문해 6년 간 5배의 신장율을 보였다.
총 1천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50%가 의사와 간호원 등의 의료진용이고 나머지는 업무요원이다.
지역사회의 건강보호 임무는 진료적 측면을 넘어서 ▲주민의 건강에 대한 환경의 영향 ▲예방을 위한 우선순위 ▲건강유지 전략 등에까지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개개인의 간호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또 이들의 의료보호 업무에 대한 질을 보강하고 법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서 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직에 대한 평가, 간호 요원 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 환자 진료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적인 의료 수준 보장은 간호요원 양성 과정에서 확립된다.
의료 수준 보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4∼6주간의 이론·실습교육 등을 통해 각기 독립된 보건분야를 공부한 간호요원은 실제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봉사를 통해 개업의사와 버금가는 수준까지 자질을 높이게 된다.
환자 진료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선 간호 기록으로 대치된다. 이 기록「카드」에는 환자가족들의 기록과 간호계획,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기록 등이 기재돼 있는데 간호요원의 업무수행능력과 통계적인 보건 지표로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최종적인 진료결과의 추정에 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
즉 환자가 간호요원의 지시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 증세가 별 진전이 없을 때 이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1차 진료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도의 장점을 도입, 시도해 볼만한 것이다.<윤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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