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서로 도와 보장한다|서울 변호사회|연금식 공제제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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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업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노후생활 보장책을 마련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은호)는 소속 변호사가 70세 이상되어 자진 휴업했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연금식 공제제도를 처음으로 마련, 지난 5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공적) 보장제도와 달리 같은 직종의 모임에서 상부상조 형식으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노후생활 보장책이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연금식 공제제도가 자유업을 비롯, 다른 직종에도 확대실시 될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되는 노후생계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 변호사회의 경우 이제도의 첫 혜택자는 한격만변호사(81·서울 종노구 청운동89) . 지난5월초 휴업한 한씨는 5월31일 공제회기금에서 30만원을 지급 받았다.
서울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소속변호사가 사망하거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리고 노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을 했을 때에 해당변호사의 통산개업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제금과 지분금(지분금) 등을 지급해왔으나 지난 5월l일자로 이 같은 공제회 규칙을 개정하여 새로운 연금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서울 변호사회가 이 같은 제도를 두게 된 것은▲고령변호사들의 무리한 업무계속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을 막고▲종전 일시불로 지급하여 퇴직금 성격을 띤 공제금과 지분금 등을 정액 수입화 함으로써 연로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노후복지가 되게 하려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업변호사는 모두 8백15명으로 이가운데 7O세 이상 고령자가 56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전체평균연령은 56·6세로 일반근로자의 가동연한인 55세를 훨씬 넘어 선데다 노년기이며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 61세이상이 3백30명으로 40%를 넘는 반면 50세이하는 2백12명으로 전체의 26%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그 지급대상연령을 낮추거나 변호사들에게도 정년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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