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아파트단지 지정 때는|환경청장 협의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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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9일 환경보전과 공해방지를 위해 ▲각종 건설사업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유해한 합섬화학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며 ▲공해방지 시설업체의 난립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요건을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을 최종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의 건설, 아파트」단지의 지정 등 각종 건설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환경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됐으며 공해방지시절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이 개정안에서 정부는 환경보건법 제5조에 정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도시개발·공단조성·도로건설 외에 ▲철도(지하철포함)의 건설 ▲공항(군용비행장은 제외)의 건설 ▲간척 및 항만준설 ▲「아파트」지구의 지정 및 개발을 추가하고 그 협의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평가는 이같이 환경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안과 계획의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미리 환경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청장은 협의요청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중앙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청장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합성화학물질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각종 화학물질의 남용·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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