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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임료내 사건맡겨|미성년·농아자등엔 꼭둬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선변호인>
미성년자·고령자·극빈자등 사선변호사를 대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수임료를 부담해 사건을 맡기는 변호인.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이상의 고령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자 ▲극빈자 또는 그밖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나 사형·무기·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사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선임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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