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골프장·고급 차는 사치성 재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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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사치성재산은 어떤 것을 말하며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김우열<서울 홍제1동>
▲답=별장·「골프」장·고급주택·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 등이 사치성재산에 속합니다.
취득세율은 원래 취득가액의 2%인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의 7.5배를 적용합니다.

<공인회계사 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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