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풍기확립·사고예방 주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동안을 피서지질서확립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객이 많이 모이는 부산해운대등 16개 해수욕장에 여름경찰서, 그밖의 해수욕장과 피서지 1백42개소에 여름파출소를 만들어 무질서한 놀이분위기를 바로 잡고 익사사고 방지와 구조활동을 펴도록 24일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염보현치안본부장은 특히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익사사고를 막기위해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웅덩이등 사고 예상지역을 빠짐없이 조사, 경고판을 세우고 수영안전구역을 정해 감시원을 배치하는 한편 적십자사등 민간구조단체와 함께 수상안전대를 편성, 운영 하라고 지시했다.
치안본부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엔 전국에서 3천4백12명이 수영중 물에 빠져 이가운데 2천5백11명이 구조되고 9백1명이 익사했으며 익사자중 89%인 8백3명이 수영금지구역에서 변을 당했다.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속이 비치는 옷차림▲수영복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쇼핑」하는 행위▲남녀혼숙·음주소란▲자연훼손행위▲집단난무·고성방가▲불안감조성▲편싸움▲폭력·기물파괴▲바가지 요금·자리세요구▲쓰레기등 투기▲절도▲유해식품판매 ▲업태위반행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