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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한 아기인적|1년 넘으면 불가능|단독 호적 만들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2년 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의 입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류해숙 경기 서면 광명리
답=사망한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려면 부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적을 만들거나 귀하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장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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