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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못하는 형사재판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피고인이나 사건관계 증인·사건기록등을 찾지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한 형사피고사건이 서울형사지법관내에서만 모두 7천2백12건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이 사법부자체 정화작업의 하나로 지난 21일 현재 본청 및 관내 각지원의 고질적인 미제사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미제 사건이 7천2백12건에 이르며 이가운데 46.5%인 3천2백1건이 더이상 재판진행이 불가능한 영구미제로 나타났다.
미제사건을 누적된 연수별로 보면 ▲10년이상 13년이하가 1천6백30건이며▲5년이상10년이하가 1천1백50건▲5년이하가 3백20건이었으며 나머지 3%인 1백1건은 공소시효를 1년밖에 남겨두지않은 14년 이상의 장기미제였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영구미제사건의 누적현상에 대해▲불구속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소재가 확실치 않거나▲무단 전출의 경우가 많고▲구속사건의 경우 보석·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이 행방을 감추었거나▲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 또는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등의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65년4월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진피고인(당시 36세)의 경우 공소장을 송달할수 없다는 이유로 되돌아 온 후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친 소재수사·본적지 조회·구속영장집행 촉탁의뢰서등을 통해 찾았으나 소재지가 파악되지않아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한때 거액부정융자사건으로 말썽을 빚었던 금록통상 대표박영복피고인의 경우 74년11월 서울고법에서 공문서위조등 죄로 징역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던 75년4월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는등 기동불능이라는 이류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미루어져 왔다.
이같은 장기미제사건의 누적현상에 대해 법원당국과 재야법조인들은▲궐석재판의 활용등 관계법령을 바꾸거나▲검찰·경찰등 집행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소추임무를 촉구하거나▲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원 인력증원등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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