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주택건설·관리 등 공영화를 검토-투기억제 「토지기본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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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의 긴축완화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서민용 소형주택의 건설·분양·관리를 공영화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부동산투기방지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원천적인 사항이 규정된 토지기본법을 만들어 토지의 공개념도입 및 토지의 소유권·이용권분리를 규정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의 주요골자는 마음과 같다.
▲토지투기 심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플레」대책을 적극화 ▲장기종합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계획수립 ▲공공기관 분양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도록 각종 건축자재의 염가공급방안 모색 ▲투기이익을 모두 세금에서 흡수 ▲지가 고시제 확대실시 ▲부동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강화 ▲부동산 소개업의 허가·자격제와 의인계약서 제도 조속 실시, 부동산 거래중 개인(복덕방)의 공경거래 준수사항 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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