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음주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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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1일 미국에서 음주감지기(주량측정기)4백대를도입,전국경찰에 나누어주고 앞으로 술을마시고 차를모는 운전자를가려내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요즘 차주운전자(오너·드라이버)가 부쩍 늘어나면서 대도시유흥가를 비롯,관광유원지등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늘고있지만 지금까지는 음주여부를 정확히 측정할기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소홀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치안본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음주감지기는 운전자의 입에대고바람을 불어넣으면 그자리에서마신「알콜」의 함량이 숫자로 표시돼 운전자가 법상 허용한도 이상으로 술을마셨는지 여부를 금방 가려낼수 있도록 돼있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음주감지기에의한 측정결과 법상허용한도이상의 술을마신채운전하는 사람에대해서는 도로교통법(75조)에 따라1년이하의 징역과 30만원이하의 벌금 외에 3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운전자의 음주한계는▲혈액l㎖에「알콜」0·5㎎▲호흡1ℓ에「알콜」0·25㎎이며 이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된다.이를 주량으로환산하면 체질에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사람의 경우▲청주 2백㏄(1홉1작)▲맥주1·4병 (4홉들이병)▲「위스키」75㏄(0·3홉)▲소주 70㏄(0·4홉)를 5분 이내에마시고 30분이 지나지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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