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 소지자 재발급 땐 딴 서류없이 신청서만으로|외무부검토 해외여행 점진적으로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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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여권발급업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해외여행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무부관계자는 7일 세계적인 여행자유화 추세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여권 소지자가 다시 외국에 나가려할 때 그동안 제출해오던 여러 서류를 삭제하고 신청서 1장만으로 재발급하는 문제를 컴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상용·문화·방문여권소지자가 여권목적을 유학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외무부 허가사항으로 돼있는 여권목적변경을 해외공관장의 허가사항으로 이관할 것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목적변경이 공관장의 허가사항으로 이관될 경우 상용여권소지자가 해외체재중 취업 또는 이민을 원할 때 현지공관장의 허가만 받아도 가능하게된다.
외무부는 그동안 금지돼왔던 일반공무원의 배우자의 해외가족방문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개정안 중에는 일반인의 여권발급 수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권경신발급의 경우 구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토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목적여권발급 때 예술인·체육인의 경우 그 동안 시행해오던 관계부처의견조회를 생략한다.
▲1년에 한번이상 귀국 못하도록 제한해왔던 동거목적여권소지자의 일시 귀국제한을 완화한다.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상용여권신청 때 무역실적증명을 하향 조정한다.
▲상용복수여권의 목적지를 나라별로 나열하지 않고 공산권을 제외한 전 국가들로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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