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가제|각의서 시행령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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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실시 시기는 미정>
국무회의는 3일 하오 부동산투기조짐이 보일 때는 언제든지 토지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의결, 토지거래규제 지역 안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규모를 결정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전용지역·준 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은 60평 이상 ▲주거지역·준 주거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27평 이상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은 1백평 이상으로 되어있다.
도시계획구역 이의에는 대지1백50평 이상, 농지3백평 이상, 임야6백평 이상은 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해서 실시시기를 뒤로 미뤘는데 이는 투기조짐을 보일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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