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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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31일 대통령자문기관으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장인 최규하 대통령은 제1차 회의에서『국가비상시국에 대처하여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혜법에 명시된바 국가보위의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자문보좌기구로 국가보위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5월27일 국무회의의결과 대통령의 재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케 되었다는 비상 대책위의 설치근거는 계엄법 9조와 11, 12조 및 정부조직법 5조라고 정부대변인 이광표 문공부장관이 설명했는데, 이는 비상대책위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책위발족과 함께 발표된 위원명단을 보면 내각과 군 당국의 주요 인사가 거의 망나 되어있어 이 기회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대통령직속하의 자문보좌기구와는 달리 사실상 국정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최고협의체임을 알 수 있다.
대책위에는 국무총리 등 7명의 각료와 중앙정보부장·계엄사령관·합참의장 및 3군참모총장·보안사령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있으며, 9명의 임명직위원 가운데 9명이 현역장성이라는 점에서 전국 비상 계엄 하에서의 새로운 군관협의체로서의 이 기구가 지닌 큰 비중을 뒷받침해 주고있다.
한편 이 위원회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두게되었다.
상위위원장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임명되었다는 것 외에 이상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능을 할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내각과 계엄사가 분장하고 있는 항공사무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비상대책위라는 군관협의체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지난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실시 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5·17」조치 후에 비극적인 광주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미친 미묘한 국면에 비추어 그 같은 기구의 필요성이 한결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최 대통령은『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보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공공질서의 유지와 사회안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국민적 여망에 따른 정치발전도 국법질서 유지와 사화안정의 바탕 위에서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 설치가 발표되던 날 계엄사는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자만 1백70명이고, 3백80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1천7백40명의 연행자 가운데 7백30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엄청난 민족사적비극의 원인을 마치기에 앞서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이 사태로 인한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 점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지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비상대책위는 주로 계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계엄이 존속되는 한 존속되겠지만 계엄이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이 기구가 지닌 비상적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는 동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동안 최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실하고 허심탄회하게 헤아려 국정에 반영하고 정치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지금 정치활동은 금지되어있지만 연내개헌, 내년 봄 총선이란 정치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가 개헌심의소위를 열어 개헌안 작성작업을 계속한다는 사실과 박충동 총리서리나 전두환 사령관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질서유지와 사회안정이 하루빨리 이룩되어 정치발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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