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지구 배개축 일부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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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9일 다동·무고동등 시내32개 재개발지구및 특정가구 정비지구의 건축규제를 일부 풀어 목재건물등 화재에 약한 건물에대해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등 집을 고칠수 있도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74년부터 재개발지역안에서는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은 물론 대수선·용도변경등을 제한, 화재 위험이 큰 건물들이 이제한에 묶여 소방시설개수명령을 받고도 집을 고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화재취약건물들은 불연재를 사용해 철거하기가 쉽도록 고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용도변경은 종전대로 도심 부적격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건물에 한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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