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8일 영세민 지체장애자 3천명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조장구를 만들거나 사서 지급하기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오는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30일간 읍·면·동 사무소를통해 보조장구가 필요한 지체장애자의 동록을 받기로했다.
이들 영세저소득가구 지체부자유자들에게는 1인당 평균 10만원상당의 단(단)보조기·장(장)보조기·양쪽보조기·척추보조기·의수족·「휠·체어」등이 지급된다.
보사부는 28일 영세민 지체장애자 3천명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조장구를 만들거나 사서 지급하기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오는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30일간 읍·면·동 사무소를통해 보조장구가 필요한 지체장애자의 동록을 받기로했다.
이들 영세저소득가구 지체부자유자들에게는 1인당 평균 10만원상당의 단(단)보조기·장(장)보조기·양쪽보조기·척추보조기·의수족·「휠·체어」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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