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0일간|교통위반 집중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을 교통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차선위반이나 무단횡단등 10가지 주요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사와 보행자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입건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륵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29일까지를 교통질서 계몽기간, 30일부터 6월8일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군·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형사입건키로 한 주요 교통법규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 ▲차선위반 ▲추월 ▲과속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보행자 ▲신호위반 ▲무단횡단 ▲승차질서불이행 ▲차안에서의 음주·고성방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