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공사 담합 4355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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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당자들이 모였다. 서로 얘기를 나누던 이들은 바로 ‘사다리타기’를 했다. 이들은 한 달 뒤 이뤄진 호남고속철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 사다리타기로 결정된 대로 가격을 써냈고, 대림산업이 3018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과정에서 이 같은 담합(짬짜미) 행위를 한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과징금으론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가 2010년 6689억원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27일 “2009

~2010년 발주한 호남고속철 건설공사 16개 공구와 차량기지 입찰 과정에서 3조5980억원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15개 건설사 법인과 담당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에 836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림산업(647억원)과 현대건설(598억원)이 뒤를 이었다. 대상 건설사들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뒤 30일 혹은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물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발되는 임원은 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가나다 순) 등 속칭 ‘건설업계 빅7’의 상무급 입찰 담당자다.

세종=강병철 기자

◆호남고속철도=오송~공주~익산~정읍~송정 간 184.5㎞의 고속철도를 짓는 공사다.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1시간 33분에 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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