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일체 금지|김종필·김대중씨 연행|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에 휴교령 비상각의서 17일밤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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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7일 밤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24시(18일 영시)를 기해 비상계엄 지역을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일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계엄사령부는 18일새벽 영시40분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금하며 전문대학을 포함한 각대학을 당분간 휴교조치했다. 계엄사령부는 뙤 이위를 일체 금하여 전문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을 당분간 휴교 조치했다. 계엄사령부는 또 이날 김종필 공화당 총재·김대중씨·이후낙·박종규·김진만·예춘호 의원 등 26명을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와 사회불안조성 및 학생·노조소요의 배후조종 혐의자로 연행 조사중이며 학생소요 직접가담자 및 주동자도 연행, 조사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중 16명의 명단을 밝혔다.
이규현 문공장관은 17일 밤 11시20분 비상계엄 확대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북괴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소요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일원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계엄법 9조에 의해 계엄의 시행에 관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던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령 10호는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등을 금하고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해 엄중 처단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의 비상계엄확대 의결전문과 포고령 10호 및 계엄사가 밝힌 16명의 연행·조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b

<비상계엄확대 의결>
의결주문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1980년5윌17일 24시를 기해 전국일원으로 변경한다.
제안이유
79년 10월 27일 상오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바 현재의 북괴동태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소요사태 등으로 감안할 때 전국일원이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80년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전국일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계엄종류=비상계엄 ▲실시지역=전국일원 ▲시행일시=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평상상태로 회복시까지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이희성

<계엄포고 제10호>
Ⅰ,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l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Ⅱ,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비방하는 행위 ②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③공공 집회에서 목적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5월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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