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의 완전보장등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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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총은 13일 서울·부산등 전국 11개시·도에서 노동기본권확보 궐기대회를열고▲노동3권의 조건없는 완전보장과 이를 제한하는 책동배격▲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노동쟁의 조정법 전면개정▲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과경영참가권의 헌법상 보장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한주노총위원장직무대리는 이날상오10시 여의도노총회관강당에서 노조간부1천여명이 모인 중앙대회에서 궐기사를 통해『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생명과같은 것이며, 이 권리의 보장은 독점적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이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라며『지난10년동안 빼앗겼던 노동기본권을 되찾고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을 추진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이날채택된 이밖의 결의사항은 다음과같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한다▲일체의 정치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성을 견지한다▲일체의 노동관계법 개악기도를 규탄한다▲노동기본권을 비롯한 우리의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각급조직은 총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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