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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軍 폭행 사건…도심서 간부들이 사병 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에 폭력ㆍ성희롱사건이 끊이지않고 있다.

지난 19일 하사관 3명이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사병을 폭행한 사건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중ㆍ동부전선 육군 모사단 포병부대 K모(35) 상사와 S모(23) 중사, J모 여군 하사 등은 19일 오후 10시쯤 강원 화천읍 신협앞 삼거리 도로변에서 인근 사단소속 Y모(21)병장을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했다.

Y병장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특히 K상사와 S중사는 이 과정에서 쓰러진 Y병장의 얼굴을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계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군 수사당국에 인계됐다. 더욱이 이들은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이 보는 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가해자들이 폭행을 부인했으나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때렸다’고 진술해 이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지난 4월 6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는 윤모(23)일병이 함께 만두를 먹던 선임병으로부터 가슴 등을 맞고 기도가 막혀 사망하기도 했다.

군 부대의 성 군기 위반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노모(36)소령에게 10여개월에 걸쳐 성희롱을 당한 여군 대위(28)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3월20일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해군은 지난 5월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전인 지난 3월말 해군 초계함에서 성추행한 A대위에 대해서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해임징계를 결정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군의 성추행,성희롱 등 성 군기 위반사고는 3459건(하루 평균 1.6건)이다.

남록지 인턴기자 rokji12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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