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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계획 비공개처리|공공건물 부지등 심위회부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 시청·구청·박물관등 공용의 청사가 들어설 부지등 주요한 도시계획은 국가기밀보안규정을 적용,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결정하는등 도시계획의 입안·결정·고시등 도시계획심의절차를 대폭개선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서초동시종합청사부지등 주요한 도시계획 결정과정이 일반민원업무처럼 공개처리돼 사전에 정보가 누설, 부동산투기꾼들이 땅값올 조작하는등 투기 「붐」을 막기위한 것이다.
시가 마련한 도시계획 심의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주요도에 따라 이를 1∼4급으로 나누어 ▲1급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보안규점을 적용,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며 ▲2급은 주무과장(도시계획1,2과장)이 기안, 심의과정과 측량, 지적고시까지 모든 과정에 보안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3급은 기안·심의·결정·측량·고시등 도시계획결정과정을 담당계장이 맡고 ▲4급은 현행절차에 따라 처리토록했다.
특히 1급의 경우 땅물색과 축량과정에서 정보가 새는것울 막기위해 항공측량을 하기로 했으며 주요시설물의 착공전까지는 관보에 결정내용을 개재치 않는등 지적고시도 규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요도시계획심의과정의 비공개는 현행도시계획법12조2항의 규정을 원용한것으로 동법은 건설부장관이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있어 중앙도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현행도시계획결정은 시장의 입안(실무자기안)→시도시계획 심의위원회심의→중앙(건설부)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건설부장관승인 결정고시→축량지적고시등 6개심의결정과정을 거치는등 절차가 복잡해 주요한 도시계획의 보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수용, 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부종합청사·시청·구청등 공용의 청사를 비롯 학교·도서관·시장·도로광장·주차장·철도·공원·녹지등 도시 시설물과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재개발사업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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