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창구시회통화료 변칙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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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체신부가 전화없는 서민들이나 급한 연락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의 전화국과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창구(창구)시외통화의 요금 기준을 바꿔 사실상요금을 올렸다.
체신부는 전국의 전화국·우체국에서 창구시외통화를 할때 종전엔 DDD(장거리자동전화) 가 개통된 구간은 일반 가입전화와 같이 실제통화시간만큼만 요금을 내던것을 지난3월부터 일률적으로 3분1통화기준의 DSA(장거리자동구간보조통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때문에 창구시외전화로 DDD구간을 통화하는 이용자들은 심한경우 종전의 5∼6배씩 요금을 더물어야하게 됐다.
서울∼부산간응 거는 경우 종전대로 DDD로하면 2초단위(1「필스」) 로 12원씩 계산돼 l분이면 3백60원, 3분을 걸면 1천80원을 내면된다.
그러나 DSA로 할 경우 단 1분을 걸어도 3분 1통화요금 1천1백원을 모두 내야해 3배 이상 요금차가 나며 통화시간이 짧을수록 요금 차는 더욱 커진다.
서울∼제주간의 경우 DDD는 1「펄스」(l·5초)당 12원으로 1분에 4백80원, 3분에 l천4백40원이나 DSA요금은 무조건 1천4백50원에서 시작된다.
DSA는 또 3분단위에서 15초만 초과하면 한통화값을 더내야하는등 대부분이 영세민인 이용자들로서는 억울한 점이많다.
18일 서울영등포 전화국에서 대전과 시의통화를 한 이상옥씨(32·주부)는 단50 통화했는데 3분요금 8백80원을 냈다며 『변칙요금인상이 아니냐』고 했다.
종전 DDD방식대로라면 이씨가 낼 요금은 2백40원으로 DSA요금의 4분의1에 불과하다.
특히 창구시외통화이용자의 60%이상이 DDD구간을 신청해 대부분이 1∼2분이내의 짧은통화를 하기때문에 종전보다 3∼4배이상 요금을 더내게돼 「바가지」불평이 더욱크다.
당산전화국의 경우 하루 창구시외통화자 7백∼9백명중 60%이상인 5백여명이, 청량리국은 6백여명중 4백여명이 DDD구간신청자다.
체신부측은 창구통화방식을 바꾼것은 DDD통화가 시외전화국교환원이 일일이 시간을 통보, 계산해야 하는등 절차가 까다롭고 이용자항의가 많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전화국실무자들은 『요금방식을 굳이 바꾼 이유를 잘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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