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등기 안된 주택 팔 땐|양도세 안 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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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할부로 구입한 주택을 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팔려고 합니다.
이럴 때 미등기 자산으로 중과세가 되는지요. 박홍순 <서울 삼양동>
▲답=미등기 양도 자산은 양도 차액의 80%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이나 할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사 조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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