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지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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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제주도 및 경기·충남·충북 등 수도권 일부지역 29억평(9천6백50평방㎞)을 4월10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했다.
건설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토지평가사를 동원, 이들 지역에 대한 지가를 조사 평가토록 하여 올 하반기에 기준지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기준짓가는 ▲고시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천지를 사들이거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이 되고 ▲토지거래규제 등이 시행되면 토지거래 허가제의 가격심사기준이 되며 ▲토지거래신고에 있어 권고기준이 되는 등 이란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거래의 동향과 지가상승 폭을 보아 필요한 경우 기준지가 고시지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기준지가고시지역은 전국토의 21·9%인 2만1천6백70평방㎞인데 이날 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기준지가가 이미 고시된 지역·개발제한구역 및 한라산 국립공원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경기도(15개군)=양주 여주 평택 화성 고양 광주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용인 김포 안성 파주 남양주군
◇충북(2개군)=진천군 음성군
◇충남(2개군)=아산군 천원군(기준지가가 이미 고시된 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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