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눈앞의 유병언 놓친 한심한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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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순천 별장을 급습했을 때 유씨가 2층 벽 속에 숨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눈앞에서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은신했던 벽속 공간엔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유씨의 여비서 신모씨(33)로부터 한 달여 지난 6월 26일에야 유씨를 벽 속에 숨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튿날 다시 별장과 구원파 수련원을 수색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연인원 145만 명의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했는데도 흔적조차 찾지 못한 것은 유씨가 신출귀몰해서가 아니라 검경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검찰의 검거작전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검찰은 별장 급습 당일 현지 지리에 밝은 순천경찰서에 전혀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별장 주변을 에워싸고 도주로를 차단했더라면 유씨를 충분히 검거할 수 있었다. 이튿날 경찰을 투입했지만 전남 경찰이 아니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였다. 공조해도 시원찮은 판에 검찰이 현지 경찰을 믿지 않은 것이다.

 검경은 현장 수색도 ‘처삼촌 묘 벌초하듯’ 건성건성 했다. 검찰이 별장을 급습한 이튿날인 5월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현장검색을 벌였지만 벽장 속 은신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씨가 별장 인근 수련원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수련원 앞에는 양씨의 EF쏘나타 차량도 주차돼 있었는데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별장과 수련원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철수했다.

 이런 식이라면 70대 농부가 유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영구 미제로 묻혀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검경의 수사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 검경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과연 남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국민은 불신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건성건성 때우는 해이한 정신상태가 공권력의 밑바닥까지 만연해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