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야하고 이를 제한하고있는 현행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위법)·노동쟁의조정법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나왔다.
한국노총이 28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연 「민주발전과 노동기본권」토론회에 참석한 김철수(서울대)·장을병(성균관대)·임종률(숭전대) 교수등은 이같이 주장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주발전을 위한 개헌작업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 헌법에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이익균점권도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각계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 소홀한 느낌』이라며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 ▲최저임금제등을 헌법조항에 포함하고 ▲파업권도 정치적 파업외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정치활동이 법률로 제도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 현행헌법에도 있고 개정헌법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위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시급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