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체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 법무부, 인상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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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7일 간첩을 신고하거나 체포하는 사람에게는 현행 최고1천만원까지 지급되던 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반공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넘겼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치적 과도기를 틈탄 사회 혼란조성을 위해 간첩침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민의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상에서 간첩을 발견하여 신고, 체포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을, 그밖의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신고대상은 ▲간첩활동을 하는자 ▲조총련등과 회합 또는 접선하는자 ▲북괴로 탈출하려하거나 북괴를 찬양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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