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조범 「이황순배후세력」수사|경찰·마약단속반·폭력배등 명단입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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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국내최대규모의 「히로뽕」밀조범 이황순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특별수사2부(조간현부장검사·제갈강우검사)는 22일 이가 그동안 범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일부경찰관 및 보사부 마약전담반직원·체육인·폭력배등의 명단을 입수해 이의 배후비호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가73년11월13일 마산교도소에서 출감할 당시 의무과장이었던 김모씨, 이가 마산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을 때 면회를 갔던 치안본부 김모경위·송모경장, 부산시경도모형사·보사부마약 전담반 김모씨등 10여명에 대해 관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78년 검찰 마약전담반이 부산시 민악동에 대규모 「히로뽕」밀조공장이 있다는 경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나 사전에 정보가 누설돼 두목이가 행방을 감춰버려 검거하지 못했다는 당시의 수사기록을 찾아내고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이를 도와 도피시켰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배후세력은 이와 한때 밀수·폭력행위등에 가담했던 고모씨(33·부산시거제동)가 77년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도 나타나 검찰수사의 주요단서가 되고있다.
이와「히로뽕」에 관여했다가 이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고씨는 당시 이가 치안본부·부산시경·동래경찰서 관계자와 보사부 마약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해왔다는 진정서를 내 부산지검이 이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나 78년5월3일 혐의를 잡지 못하고 수사를 끝냈었다.
진정에 따르면 이는 마산교도소에 복역중이던 73년12윌 교도소 의무과장 김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폐결핵과 심장병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됐으며 출감 후 주거지역이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2동87로 제한됐으나 이가 이곳을 벗어나 이후 동래경찰서 김모경사에게 검거됐지만 돈을 주고 풀려났다.
고씨의 제보에 따르면 또 이는 75년12월 대검이 부산항 밀수사건을 수사할 때도 김모경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피했으며 76년2월에는 치안본부 송모경장이 이를 일본폭력조직과 연결시켜주어 「히로뽕」을 밀반출했다.
고씨는 이가 그 뒤 부산시경경찰관과 마약감시반에 적발될 때마다 수백만원씩 수습비를 주고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가 교도소에서 나온 뒤 6년여동안 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갖고 「히로뽕」을 밀조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기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그 동안의 행적에 대해 집중수사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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