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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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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노종상)는 19일 『부부중 한쪽이 진 빚의 채권확보를 위해 가재도구를 압류할 경우 가재도구에는 분명한 소유자가 없는 한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 상대방몫에 해당하는 2분의1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없다』고 밝히고 임익화씨(여·서울 청운동56)가 김창진씨를 상대로 낸 이의청구소송에서『김씨가 임씨의 가재도구에 대해 강제집행한 가운데 2분의1은 집행을 불허한다』 고 판결했다.
김씨는 임씨의 남편 금정구씨에게 3백만원을 빌려준뒤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아 전축·냉장자TV등 가재도구 15점을 압류하자 임씨는 이 가재 도구가 자신이 마련한 자기소유라고 주장,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재도구는 누구의 소유라고 주장하기가 곤란하고 소유에 관한 증거가 분명치 않은것이므로 부부공유재산으로 보아 임씨의 몫인 2분의l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하는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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