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횡령·법인세 환불받게 회회 대보증권사장 등 7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특별수사 3부(하일부 부장·이종찬 검사)는 8일 고객이 맡긴 주식을 빼돌려 횡령하거나 법인세를 환불받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대보증권대표 권혁종(49)·이회사 전관리부장 공진익(48)씨등 7명을 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등 혐의로 입건하고 대표 권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중부세무서 법인세과직원 이재홍씨(30)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대표 권씨와 자금총괄부장 권순영씨(30)등은 지난달 10일 서울 중부 세무서 법인세과직원 이씨에게 법인세 2천1백만원을 환불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1백20만원과 50만원어치의 향응을 베풀었으며 지난해 6월23일 가명으로 자기회사에 구좌를 개설한 뒤 7천5백만원의 유가증권을 거래, 이익금으로 제주도동지에 임야를 구입했다. 전 관리부장 공씨와 최용남(35·전조합실장)·봉량승(25·전 관리부직원)씨 등은 지난해 8월 여섯 차례에 걸쳐 고객이 맡긴 주식 6천만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입건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권혁종▲권순영▲공진재▲최용남▲봉량승 ▲장석칠(36·대보증권 증권관리부장) ▲우영림(35·전종노지점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