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 보충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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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궁정동현장에서 총소리를 듣고 M-16의 경고사격이나 오발인줄 알았다는데.
- 그렇다.
▲경고사격을 M-16으로 하는 경우 5∼6발이나 할 수 있겠는가.
- 총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오발이라면 반자동일 경우 한발 내지 두발로 끝나지 않겠는가.
- 오발이란 목표를 오인해서 사격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잘못발사된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대공위협사격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 청와대주변에서는 그런것도 있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여기 김재규가 그 날 입었던 「와이셔츠」가 있다.
오른쪽 앞가슴 허리뒤쪽에 핏자국이 있었는데 이「셔츠」로 보아 당시 김은 「셔츠」를 너저분히 입었고 핏자국도 선명했는데.
- 전혀 보지 못했다.(이때 법무사가 무엇을 보지 못했느냐고 보충질문하자 핏자국을 못 봤다고 했다.)
▲유일한 목격자를 그렇게 내보낼 수 있겠는가.
- 그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김재규가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가.
- 알았다.
▲만약 김재규가 범인이 아니라면 오해를 면키 위해 사고 경위·현장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는가.
- 사망했다는 사실만 말했다. 김재규가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몰랐고 중대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는데 계속해서 범인이 누군지만을 추궁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만약에 피고인의 부친이 사랑채나 어디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사망의 경우 사후조치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김재규가 보안과 국내 혼란방지를 강조할 때 나도 동감이었다.
▲총격으로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김재규가 말했는가.
- 그러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표시만 했다.
▲외부침입이냐 내부소행이냐만 물었다는데.
- 일국의 원수, 그것도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있던 대통령이 사망했는데 부모가 죽었을 경우처럼 누가 죽였느냐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보안의 필요를 강조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후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벙커」에서 상황조치를 내리기에 바빴다고 진술했는데 상황조처에 앞서 먼저 정확한 사태진상을 알았어야 하지 않는가.
- 아니다. 총장으로서 상황조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부대를 빨리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또 그때 사태의 진상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후속조처(상황조처)를 취했는가.
- 원인을 완전히 모른 것은 아니었다. 범인 또는 원인(유고)을 몰랐을 뿐 대통령이 만찬석상에서 유고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총장으로서 해야할 조처를 내렸다.
▲「벙커」에 도착하여 처음에 병력출동지시를 내렸다가 뒤에 참모차장을 통해 취소한 이유는.
- 처음에는 대통령 유고가 일부 군부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 미리 장악하기 위해 병력출동을 지시했으나 뒤에 보니 외부상황변화가 없어 보류토록 지시했다.
▲대통령 유고후 김이 체포될 때까지 5시간이 걸렸다. 정확히 사태를 판단하지 못한 시간이 5시간인데 이때 북괴가 서울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가. l북괴가 쳐들어온다면 나의 잘못이겠지만 당시 나는 계엄사령관이 되기 전이었으므로 범인이 누구냐하는것은 나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북괴가 쳐들어올 가능성은.
- 물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나는 총장으로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
▲수잠사령관을 「벙커」로 오라고 한뒤 그에게 범인체포지시를 내렸는가.
- 안했다.
▲사고현장을 청와대 안 만찬장소로 판단했는가.
- 그렇다.
▲김재규가 만찬장소에서 왔다면 그가 피해자이거나 또는 가해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 그럴 수 있다.
▲김이 피해자라면 사고경위를 자세히 말하지 않은 이상 가해자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은가.
- 아니다. 당시 김은 중앙정보부장이므로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차지철을 범인으로 의심했다는데 차를 체포하려고 했는가.
- 안했다. 경호실 소관으로만 알았다.
▲육군총장이 체포지시는 하지 않고 의심만 하면 되는가.
- 총장이 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경호실 차장에게 전화했을 때 각하의 안부를 확인했는가.
- 안했다. 중대한 사항이므로 전화로 말할 수 없고 그도 사건이 난뒤 급히 달려왔다고 했으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차의 소재를 물었는가.
- 안물었다.
▲차를 의심했다면 물었어야 하지 않는가.
- 그렇지 않다. 경호실을 의심한 것이지 개인을 의심한 것은 아니다.
▲국민들도 처음 유고사실이 알려지자 범인이 누구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유독 총장인 피고인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 나도 마찬가지로 관심은 있었다. 그러나 그때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 급했다.
▲김이 청와대에서 왔다는 추측은 어떻게 했는가.
- 만찬장소가 청와대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김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김이 차안에서 준 껌이 약물을 넣었을지도 몰라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이 두 진술은 모순되지 않는가.
- 아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 그것이 껌인 줄 알았지, 그때는 컴컴해서 몰랐다.
처음에는 설탕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먹지 않았고 나중에 생각하니 대통령이 죽은 마당에 정신을 바짝차려야 하는데 약물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 해서 버렸다.
▲「조사지시」를 안한것은 사실인가.
- 그렇다.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이미 혁명 운운한다는 보고를 받고 난 뒤에야 조사를 지시했는가.
- 그렇다. 조사는 보안사령관 소관이다.
▲보안사령관에게 별도지시를 내렸는가.
- 안내렸다.
(상오 11시7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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